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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일본 재형주택저축)란? 장단점과 NISA 병행 전략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財形住宅貯蓄)는 일본 기업의 복리후생을 활용해 급여 공제로 주택자금을 모으는 일본 고유의 저축제도다. 55세 미만 근로자가 5년 이상 적립하는 것이 조건이며,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와 합산해 원리금 550만 엔(약 KRW 51,150,000) 이내의 이자가 비과세된다. 적용 조건, 장단점, 적합 여부, 자이케이 모치이에 텐카이 유시 세이도(공적 주택융자), 그리고 NISA·iDeCo·예금과의 병행 전략까지 정리했다.

최종 업데이트: 약 25분 소요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財形住宅貯蓄, zaikei jutaku chochiku)는 일본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를 활용해, 주택 구입 자금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적립하는 일본 고유의 저축제도다. 한국에는 정확히 대응하는 제도가 없으며, 굳이 비교하자면 회사가 급여공제로 저축을 대행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내 급여공제 적금과 비슷하지만, 국가가 법률로 세제 혜택과 저리 주택융자를 함께 보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55세 미만 근로자가 5년 이상 적립하는 것이 조건이며, 짝을 이루는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財形年金貯蓄, zaikei nenkin chochiku, 재형연금저축)와 합산해 원리금 550만 엔(약 KRW 51,150,000, 2026년 8월 기준 개산) 이내라면 이자가 비과세된다. 게다가 1년 이상 계속하면 잔액의 10배 이내, 최대 4,000만 엔(약 KRW 372,000,000)까지 공적 주택담보대출인 자이케이 모치이에 텐카이 유시 세이도(財形持家転貸融資制度, zaikei mochiie tenkai yūshi seido, 재형 자가소유 전대융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리는 연 0.001~0.02% 수준으로 매우 낮아, 돈을 불리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계약금을 모으겠다고 결심해 놓고도, 통장에 남은 돈을 어느새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주택 구입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소비를 막는 제도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내용과 이용 조건, 장단점, 적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NISA(니사,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본의 비과세 투자계좌 제도)나 iDeCo(이데코, 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일본의 개인형 확정거출연금)와 같은 다른 자산형성 수단과의 병행 전략까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다.

이 글의 핵심

  •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55세 미만 근로자가 5년 이상 적립하는 제도로,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와 합산해 원리금 550만 엔(약 KRW 51,150,000) 이내의 이자가 비과세된다.
  • 근무처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견직·파트타임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 금액 면에서 더 큰 것은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융자 한도다. 잔액의 10배 이내, 최대 4,000만 엔(약 KRW 372,000,000)까지 자이케이 모치이에 텐카이 유시 세이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금리는 연 0.001~0.02% 수준으로 낮아 자산을 불리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불리는 역할은 NISA, 모아두는 상자 역할은 자이케이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주택 목적이 아니어도 인출은 가능하다. 과세되는 것은 과거 5년분 이자뿐이며, 60세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iDeCo보다 출구 전략이 유연하다.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급여공제 저축제도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財形貯蓄制度, zaikei chochiku seido,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제도)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협력을 받아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저축하는 일본의 제도다. 1971년 제정된 킨로샤 자이산 케이세이 소쿠신 호(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Kinrōsha Zaisan Keisei Sokushin Hō,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에 근거하며, 국가와 기업이 연계해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이 제도 중 하나다. 한국에도 과거 '재형저축'(2015년 종료)이라는 유사한 이름의 상품이 있었지만, 세제 구조와 주택융자 연계 방식은 서로 다르므로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얼마부터 적립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종이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가리킨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근무처가 복리후생으로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없다. 먼저 인사·복리후생 담당 부서에 제도 도입 여부와 제휴 금융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구조는 단순하다. 급여에서 공제된 일정 금액을 회사가 매달 자이케이 초치쿠 전용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공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서는 매달 1,000엔(약 KRW 9,300)부터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저축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수령 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은 근무처별로 정해져 있다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에서는 기업·단체별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이 제한되어 있다. 정해진 상품 중에서 골라 계약하고, 공제된 급여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적립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 정기예금·적립식 정기예금
  • 정액저금(테이가쿠 초킨, teigaku chokin, 일본 우체국계 정액 저축상품)
  • 투자신탁(펀드)
  • 국채·회사채
  • 저축형 보험·손해보험

계약한 상품이 보험인 경우, 적립금이 아니라 보험료로 납입된다. 같은 '자이케이'라도 예금을 선택하느냐 투자신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원금의 안전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선택은 후술할 원금손실 위험과 직결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상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연금·주택 3종류는 무엇이 다른가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는 목적에 따라 3종류로 나뉜다. 차이는 '사용처 제한'과 '비과세 조치 유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종류 적립기간·연령 용도 이자 비과세 조치
일반 자이케이 초치쿠(一般財形貯蓄) 원칙 3년 이상. 연령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동차 구입, 결혼자금, 의료비, 이사비용 등에 사용 가능 비과세 대상 아님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財形年金貯蓄, 재형연금저축) 55세 미만 근로자가 5년 이상 60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 수령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와 합산해 원리금 550만 엔 이내까지 비과세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財形住宅貯蓄, 재형주택저축) 55세 미만 근로자가 5년 이상 주택 구입자금·리모델링 비용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와 합산해 원리금 550만 엔 이내까지 비과세

일반 자이케이 초치쿠는 저축 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하며, 한 사람이 복수의 금융상품을 계약할 수도 있다. 자유도가 높은 대신 이자는 과세된다. 3종류는 병행 이용이 가능하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은 일반 자이케이, 주택자금은 자이케이 주타쿠'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도 있다.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는 퇴직 후에도 연금 수령이 끝날 때까지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연금 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비과세 조치가 사라지고, 해지 시 이자에 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550만 엔은 3종류 전체의 합산이 아니라, 연금과 주택 2가지를 합산한 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55세 미만 근로자가 5년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전제이며, 복수의 금융기관과 계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1인당 1계약까지만 허용된다. 여기에 더해 인출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에도 조건이 있으며, 신축·중고·리모델링별로 내용이 다르다.

구분 면적 조건 건축연수·비용 조건 거주 조건
신축주택 전용면적 50㎡ 이상 근로자 본인이 거주할 것(단신부임의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 거점일 것)
중고주택 전용면적 50㎡ 이상 준공 후 20년 이내(내화구조는 25년 이내), 또는 일정한 내진기준을 충족할 것 근로자 본인이 거주할 것(단신부임의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 거점일 것)
리모델링 시공 후 전용면적 50㎡ 이상 리모델링 비용이 75만 엔(약 KRW 6,975,000)을 초과할 것 리모델링 후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거주할 것

인출 시점에도 규칙이 있다. 주택을 취득한 후 1회, 또는 취득 전후로 총 2회까지만 허용된다. 적립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계약 시점에 '언제 내 집을 살 것인지, 언제 리모델링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그려두어야 한다. 3년 후에 구입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는 애초에 선택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덧붙여 전용면적이나 건축연수 요건은 주택 관련 다른 제도와 수치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제도 운영은 개정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취급 기준은 근무처 복리후생 담당 부서와 자이케이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과 별도로 현금으로 필요한 비용의 전체상은 아파트 구입 시 초기 비용 내역과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의 장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수고 없이 주택자금이 확실하게 쌓인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비과세 조치, 목적 외 인출의 유연성, 저금리 융자, 급부금이라는 4가지 이점이 있다. 순서대로 살펴본다.

수고 없이, 착실하게 주택자금이 모인다

돈을 모으는 기본 원칙은 먼저 일정액을 저축으로 돌리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를 일부러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번거롭고,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라면 처음에 절차와 상품 선택만 마치면 이후에는 매달 자동으로 공제된다. 매달 1,000엔(약 KRW 9,300)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 부담이 적은 금액부터 시도해 볼 수 있다.

원금 550만 엔까지 이자가 비과세된다

일반 자이케이 초치쿠와 달리,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원금 550만 엔(약 KRW 51,150,000)까지 이자 등이 비과세된다. 개인이 직접 은행에 적립하는 경우보다 세금만큼 효율적으로 돈이 남는다. 대상 상품에 투자신탁이 포함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수익에 과세되지만 비과세 조치를 받으면 세금만큼 깎이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 목적이 아니어도 인출은 가능하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원칙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제도이지만, 그 외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도 인출 자체는 가능하다. 목적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한 iDeCo나 개인연금보험과는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목적 외로 인출했을 때 과세되는 것은 과거 5년분 이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반 자이케이 초치쿠보다 유리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미룰 필요는 반드시 없다.

자이케이 모치이에 텐카이 유시 세이도라는 공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이케이 초치쿠를 1년 이상 이용하고 있으면 자이케이 모치이에 텐카이 유시 세이도(財形持家転貸融資制度, zaikei mochiie tenkai yūshi seido, 재형 자가소유 전대융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축·구입·리모델링 시 받을 수 있는 공적 주택담보대출로, 자이케이 초치쿠 잔액의 10배 이내, 최대 4,000만 엔(약 KRW 372,000,00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자이케이 초치쿠는 주택 종류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연금 초치쿠도 무방하다. 이는 한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된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발상은 비슷하지만, 일본 제도는 저축액의 배수로 융자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환 기간은 구입의 경우 최장 35년, 리모델링은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와 조합하면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만 엔(약 KRW 27,900,000)이 적립돼 있다면 최대 3,000만 엔(약 KRW 279,000,00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계산이다. 다만 대출 신청일까지 50만 엔(약 KRW 4,650,000) 이상의 자이케이 초치쿠 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신청 창구는 근무처가 제도를 어떻게 도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표에서 자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무처의 부담경감조치 도입 형태 신청 창구
부담경감조치 있음/융자제도 있음 자이케이 모치이에 텐카이 유시 이용 가능. 복리후생 담당 부서에 신청
부담경감조치 있음/융자제도 없음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ūtaku Kinyū Shien Kikō,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JHF)의 자이케이 주택융자를 검토
자이케이 주타쿠 킨유 주식회사(財形住宅金融株式会社)에 출자 자이케이 주타쿠 킨유 주식회사에 신청

계약금을 확보해 두면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상환 부담도 가벼워진다. 금리 유형을 고르는 방법과 공제제도와의 관계는 주택담보대출의 기본과 금리 종류에서 정리하고 있다. 민간 대출과 자이케이 융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두 견적을 나란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

기업의 자이케이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

자이케이 초치쿠를 이용하고 있으면, 근무처의 제도에 따라 자이케이 큐후킨 세이도(財形給付金制度, zaikei kyūfukin seido, 재형급부금제도)나 자이케이 키킨 세이도(財形基金制度, zaikei kikin seido, 재형기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이 자이케이 초치쿠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갹출금의 운용 방법은 다르지만, 일정 연수마다 급부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자이케이 큐후킨 세이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상한 10만 엔(약 KRW 930,000)을 갹출하며, 7년이 지나면 갹출금과 운용익의 합계가 지급된다. 이 급부금은 급여에서 공제해 적립하는 저축과는 별도로 기업이 적립해 둔 것이다. 갹출금은 손금·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도입할 이유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자이케이 초치쿠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의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낮은 금리와, 거기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취약성으로 요약된다. 원금손실 위험은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피할 수 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의 금리는 연 0.001~0.02% 수준에 그친다. 비과세 조치가 있더라도 애초에 받는 이자가 적다면 혜택은 제한적이다. 한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연 2% 안팎)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 제도를 '이자로 불리는 상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 확인해 본다. 금리가 0.02%일 경우, 550만 엔(약 KRW 51,150,000)을 모았을 때 붙는 이자는 1,100엔(약 KRW 10,230)이다. 이 1,100엔이 비과세되지만, 설령 과세되더라도 세율 20.315%를 곱한 223엔(약 KRW 2,074)에 불과하다. 비과세 조치로 지켜지는 금액은 연간 수백 엔, 즉 한화로 수천 원 수준이다. '비과세'라는 단어의 어감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다만 금리 수준은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한다. 계약 시점의 적용 금리는 근무처가 제휴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는 보험이나 투자신탁도 포함된다. 이들 상품은 해약환급률이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인출 시점에 따라 원금을 밑돌 수도 있다. 10년 후 내 집을 지을 생각으로 투자신탁을 적립했는데 그 해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납입한 원금보다 수령액이 적어진다.

다만 운용처를 예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해두면 원금손실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사용 시기가 거의 정해진 돈이다. 사용일이 가까운 돈일수록 가격 변동이 있는 상품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의 취약함으로 이어진다. 현재 1만 엔(약 KRW 93,000)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년 후 11,000엔(약 KRW 102,000)이 된다면,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셈이다. 가격 변동이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이자나 운용익으로 이 목감소를 메울 가능성이 있지만,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금리가 낮은 만큼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치 하락을 이자로 메우기 어렵다.

주택 가격 자체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 약점이 그대로 계획의 오차로 나타난다. 5년에 걸쳐 500만 엔(약 KRW 46,500,000)을 모으는 동안 목표로 한 매물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목표 금액은 매물 가격에 대한 비율로 설정해 두는 편이 현실을 따라잡기 쉽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적합한 사람은 주택 구입이 5년 이상 남았고, 불리기보다 확실하게 모으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이나 근무처에 제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수단이 더 적합하다. 다음 표에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판단 기준 적합함 적합하지 않음
저축 습관 남은 돈을 무심코 써버려, 인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필요함 이미 매달 자동적립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할 걱정이 없음
주택 구입 시기 5년 이상 후를 예상함 2~3년 이내에 구입할 예정임(적립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할 수 없음)
원하는 수익 원금을 지키면서 확실하게 모으고 싶음 운용으로 크게 불리고 싶음
대출에 대한 생각 낮은 금리의 융자 한도를 확보해 두고 싶음 자기자금 중심으로 대출을 계획하지 않음
다른 비과세 제도 NISA나 iDeCo를 아직 활용하지 않았거나, 주택자금만 따로 구분하고 싶음 이미 NISA·iDeCo를 활용 중이며 세제 우대 한도가 충분함
근무처 제도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가 도입되어 있음 도입되어 있지 않음(애초에 이용 불가)

iDeCo나 NISA에는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보다 더 큰 세제 우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미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한도가 좁은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에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의 진짜 가치는 비과세보다 융자 한도에 있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해 두고 싶다면, NISA와 병행하는 형태로 잔액을 만들어 두는 의미는 남아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 외의 자산형성 방법과 어떻게 구분해 사용할까

주택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뿐만이 아니다. 적립예금, 정기예금, NISA, 보험, 투자신탁, 그리고 iDeCo가 선택지가 된다. 사용처 제한, 세제, 원금 안전성, 인출 용이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나열하면 각 수단의 역할 차이가 뚜렷해진다.

수단 사용처 제한 세제상 취급 원금 안전성 인출 용이성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 주택 구입·리모델링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와 합산해 원리금 550만 엔까지 이자 비과세 예금형이면 안전. 투자신탁·보험형은 변동 목적 외에도 인출 가능. 과거 5년분 이자에 과세
적립예금 없음 이자에 과세 안전 목표액 도달 전에도 인출 가능한 상품이 많음
정기예금 없음 이자에 과세 안전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불가. 중도해지 시 이자 감소
NISA 없음 운용익 비과세(통상 약 20% 과세) 변동함 언제든 매각 가능
iDeCo 노후자금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보다 우대가 큼 상품에 따라 다름 목적 외 인출 불가
저축형 보험 없음(보장과 세트) 세이메이 호켄료 코조(生命保険料控除, seimei hoken-ryō kōjo, 생명보험료 공제, 상한 12만 엔)의 대상 조기 해지 시 원금을 밑돌 수 있음 장기 가입이 전제
투자신탁(과세계좌) 없음 운용익에 과세 변동함 언제든 매각 가능

적립예금과 정기예금|근무처에 제도가 없을 때의 대안

적립예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예치해 목표 금액까지 쌓아가는 예금이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부터 20년 이상의 장기 상품까지 폭이 넓으며, 금리는 보통예금보다 조금 높고 정기예금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고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에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 견실하게 모으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근무처가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먼저 검토할 만한 것이 이 적립예금이다.

정기예금은 미리 지정한 기간 동안 돈을 예치하는 예금이다. 기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1개월부터 10년 정도까지 폭이 있으며, 금리는 보통예금·적립예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많아,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까지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해지나 일부 해지 시 보통예금 수준의 이자만 받는 경우가 있다.

NISA|불리는 역할을 맡은 비과세 제도

NISA(니사,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본의 개인 소액투자 비과세제도)란 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투자 수익에는 약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100만 엔(약 KRW 9,300,000)의 이익이 발생하면 20만 엔(약 KRW 1,860,000)이 과세되어 손에 남는 것은 80만 엔(약 KRW 7,440,000)이다. NISA로 운용하고 있다면 이 100만 엔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한국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발상은 비슷하지만, 일본 신NISA는 비과세 보유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한국 ISA의 비과세 한도·기간 구조와는 다르다.

2014년 시작된 NISA는 2024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2023년 말까지는 '일반 NISA'와 '적립식(츠미타테) NISA'로 나뉘어 연간 투자한도, 비과세 보유기간, 비과세 보유한도가 각각 달랐다. 2024년 신NISA에서는 '적립투자한도'와 '성장투자한도' 2가지로 정리되었으며, 연간 투자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 보유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병행할 수 없었던 두 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와 비교하면, NISA는 원금이 변동하는 대신 불어날 가능성을 지닌다. 5년 후에 사용하기로 정해진 주택자금을 가격 변동이 있는 상품에 둘지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연령대별 사고방식은 적립식 NISA·iDeCo·부동산 투자의 비교와 선택법에 정리되어 있다.

보험과 투자신탁|보장과 분산의 대가로 무엇을 감수하는가

보험은 본래 상해나 질병,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만 소멸성(掛け捨て, 카케스테) 보험이 아닌 경우, 만기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역할도 겸한다. 종신보험, 저해약환급금형 종신보험, 학자보험, 양로보험, 개인연금보험, 외화표시보험, 변액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입한 상품과 연간 납입 보험료에 따라 세이메이 호켄료 코조(生命保険料控除, seimei hoken-ryō kōjo,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상한 12만 엔(약 KRW 1,116,00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주민세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진다. 다만 원칙적으로 장기 가입이 전제이며, 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투자신탁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스스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려면 목돈과 학습이 필요하지만, 투자신탁이라면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고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반면 기준가격은 시장 동향에 따라 변동하며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위험의 종류와 크기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구매 전 투자설명서(목론견서)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이나 이직으로 적립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와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정기적인 납입이 2년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2년이라는 기준선이 육아휴직과 이직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다. 한국에는 육아휴직 중 저축 상품의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규정이 흔하지 않은 만큼, 일본 특유의 '2년 공백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하는 동안에는 자이케이 초치쿠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지할 때는 중단 절차를 근무처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기간이다. 출산휴가를 포함해 육아휴직을 2년간 취득하고 그동안 계속 자이케이 초치쿠를 중지하는 경우, 회사가 계약 중인 금융기관에 초치쿠 케이조쿠 테키요 신코쿠쇼(貯蓄継続適用申告書, chochiku keizoku tekiyō shinkokusho, 저축계속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 한 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아온 비과세의 전제가 무너진다.

직장에 복귀하면 계약상 처음 적립해야 할 날짜에 적립을 재개한다. 복귀 직후는 절차가 겹치는 시기이므로, 중지를 신청하는 시점에 '재개일이 언제인지'까지 담당자와 정해 두는 것이 확실하다.

이직도 같은 방식이다. 이직한 회사에도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2년 이내에 재개 절차를 밟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직한 회사에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되며 비과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직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다음 근무처에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주택자금 계획을 다시 짜지 않아도 된다.

내 집의 '자산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로 자금을 모아 언젠가 내 집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구입 자체가 자산 증가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논점이다.

집을 고르는 기준에 '미래의 자산성'을 넣는 사람이 많으며, 편의성이 높은 지역, 역세권,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구조, 준공 20년 전후의 아파트 등이 자산성이 높은 조건으로 꼽힌다. 많은 사람이 '갖고 싶다', '살고 싶다'고 느끼는 집일수록 매각 시 매수자가 붙기 쉬워 자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산성만 좇으면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집을 고르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치안이 좋은 동네라 해도 미래의 환경 변화까지 내다볼 수는 없다. 지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오를 가능성만큼 존재한다. 자산성은 판단 재료 중 하나일 뿐, 판단의 전부는 아니다.

애초에 살지 빌릴지부터 다시 생각하고 싶다면 임대냐 내 집 마련이냐를 미래에서 역산해 선택하는 관점이 참고가 된다. 주거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립 목표액만 정하면 도중에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침 정리부터 상담하고 싶은 분은 INA의 무료 상담을 활용하기 바란다.

정리|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모으는 상자'로 활용한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국가와 기업이 연계해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본 고유의 제도다. 수고 없이 주택자금을 쌓을 수 있다는 점, 자이케이 넨킨 초치쿠와 합산해 원리금 550만 엔(약 KRW 51,150,000) 이내의 이자가 비과세된다는 점, 그리고 잔액의 10배 이내·최대 4,000만 엔(약 KRW 372,000,000)까지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축이다.

한편 금리는 연 0.001~0.02% 수준으로 낮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자산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목적 외로 인출하면 과거 5년분 이자에 과세된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리는 역할은 NISA에, 모아서 융자 한도를 만드는 역할은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에. 이렇게 역할을 나눠 생각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 우선 근무처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 시기를 5년 이상 뒤로 둘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바란다. 내 집 마련의 전체상과 자금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INA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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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한 회사에도 자이케이 초치쿠 세이도가 있다면 2년 이내에 재개 절차를 밟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되며 비과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근무처의 복리후생을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와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로 계약금을 모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공제(住宅ローン控除, jūtaku rōn kōjo)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두 제도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공제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 여부는 구입 시점의 최신 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로 중고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 준공 후 20년 이내(내화구조는 25년 이내) 또는 일정한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조건이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이 거주할 것도 요구된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와 NISA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구입이 5년 이상 후로 명확한 목표라면,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는 비과세 조치와 낮은 금리의 융자 한도라는 이점이 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거나 용도를 한정하고 싶지 않다면 NISA가 더 유연하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선택도 유효하다.

자이케이 주타쿠 초치쿠의 적립액은 도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다. 근무처 담당자에게 신청해 절차를 밟는다. 다만 변경 가능한 시점과 횟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Daisuke Inazawa, President & CEO of INA&Associates Inc.

저자

대표이사 사장 / CEOINA&Associates 주식회사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초고액 자산가 대상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이나자와 다이스케는 INA&Associate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CEO)이다. 오사카 본사와 도쿄 영업소를 거점으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중개, 부동산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전문 분야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립, 임대 경영의 수익성 최적화, 초고액 자산가(UHNWI) 및 기관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크로스보더 부동산 투자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INA&Associates를 「인재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취득 자격은 11종: 택지건물거래사, 공인 부동산 컨설팅 마스터, 맨션 관리사, 관리업무 주임자, 임대 부동산 경영관리사, 행정서사, 개인정보 보호사, 갑종 방화관리자, 경매 부동산 취급 주임자, 맨션 유지보수 기술자, 대금업 업무 주임자.

  • 택지건물거래사 (宅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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